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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명한지, 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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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로 지명한지, 8일 만이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만큼,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가처분과 함께 제기된 9건의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은 6월 3일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가능성이.


관련한헌법소원을 두고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한 대행의 지명권 행사는 위헌 소지가 있지만, 만약헌법소원청구를 인용해 위헌성을 인정할 경우 향후 재판관과 법관에 대한 유사한헌법소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성 △긴급성의 존재 △이익형량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가처분 신청 및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이른바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발표’에 관한 것으로, 이는 ‘임명’이 아니어서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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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5일 오전 마은혁 주심 재판관의 검토를 토대로 평의를 열고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평의는 결론을 짓기 전까지 수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가 대통령 몫의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관련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위헌 확인'헌법소원을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


어제(9일) 취임한 마은혁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오늘(1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신임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사건 5건.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헌법소원을 지난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헌법소송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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