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기
구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이 사건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구속영장 발부를 고수하는 이유는중앙지법에서 하면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적부심 청구는 ▲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 체포.
방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약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오는 2월 5일 전후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법원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심사하는데요.
오후 5시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앞두고 법원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검문을 강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했는지 확인하는 체포적부심 심사가 잠시 뒤 5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가 타당했는지 가려달라고 한 체포적부심 청구는 어젯밤(16일) 기각됐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거여서, 그간 윤 대통령 측이 주도해 온 영장 관할권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2월 초 법관 정기인사 후 진행될 사무분담에서 비상계엄 사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형사합의 재판부를 1개 늘려 운영하는.
수 없어 향후 법원의 판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 대통령 수사에 있어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문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또한 오는 오후 5시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적부심 청구는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