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에 귀천이 없는 이유
봉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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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23:21
= 지급제시땐 마지노게임주소 발행자 무조건 결제의무 @신청 요지=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갑'은 평소 거래하던 ' 을'이 결제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을' 명의로 발행한 선일자(先日字) 당좌수표를 발행일자가 도래할 때까지 거래하던 신협에 잠시 보관했 다. 그러나 신협 직원의 실수로 제시기일(발행일) 이전에 이 당좌수표를 교환에 회부해 을이 갑자기 부도위기에 직면했고 결국 갑은 신협에 책 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신협은 갑의 요구에 따라 수표에 제시된 액면 금액을 대신 입금해 정상 결제했다. 그 후 갑은 동 수표에 표시된 금액를 돌려달라고 신협에 요청했으나 신협은 이 수표가 자신이 입금한 것이므로 갑에게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자 갑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처리결과=선일자 수표라도 일단 수표가 지급제시되면 결제에 응해 야 한다. 수표는 지급을 요구하면 즉시 대금을 내줘야하는 일람출급식 (一覽出給式)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급일자가 2월5일이라고 수표에 기재돼 있지만 2월 2일 지급을 요청하면 채무자는 즉시 대금을 줘야한다. 본건의 경우 갑의 요청으로 신협이 을의 결제자금을 대신 임급했으므 로 동 수표가 정상적으로 추심됐다고 볼 수 없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갑은 비록 을이 발행한 수표를 신협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신협과 갑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을이 결제하지 않는 한 신협은 책임이 없는 것이다. 유사 사안에 대해 대법원도 99년에 똑같은 내용으로 판결(97다34822) 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감독원으로서는 부득이 갑을 구제할 수 없었 다. @시사점=이 경우 갑은 신협에 대해 수표대금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을(乙)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수표는 일단 발행 되면 발행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돼야 하는 일람출급식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수표발행자는 선일자 수표를 발행해서는 아니되며 선일자 수 표도 부도가 발생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됨에 유의해 야 한다. @문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김흥규 책임검사담당(02-3771-5716) 마지노홀덤 발행자 무조건 결제의무 @신청 요지=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갑'은 평소 거래하던 ' 을'이 결제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을' 명의로 발행한 선일자(先日字) 당좌수표를 발행일자가 도래할 때까지 거래하던 신협에 잠시 보관했 다. 그러나 신협 직원의 실수로 제시기일(발행일) 이전에 이 당좌수표를 교환에 회부해 을이 갑자기 부도위기에 직면했고 결국 갑은 신협에 책 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신협은 갑의 요구에 따라 수표에 제시된 액면 금액을 대신 입금해 정상 결제했다. 그 후 갑은 동 수표에 표시된 금액를 돌려달라고 신협에 요청했으나 신협은 이 수표가 자신이 입금한 것이므로 갑에게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자 갑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처리결과=선일자 수표라도 일단 수표가 지급제시되면 결제에 응해 야 한다. 수표는 지급을 요구하면 즉시 대금을 내줘야하는 일람출급식 (一覽出給式)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급일자가 2월5일이라고 수표에 기재돼 있지만 2월 2일 지급을 요청하면 채무자는 즉시 대금을 줘야한다. 본건의 경우 갑의 요청으로 신협이 을의 결제자금을 대신 임급했으므 로 동 수표가 정상적으로 추심됐다고 볼 수 없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갑은 비록 을이 발행한 수표를 신협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신협과 갑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을이 결제하지 않는 한 신협은 책임이 없는 것이다. 유사 사안에 대해 대법원도 99년에 똑같은 내용으로 판결(97다34822) 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감독원으로서는 부득이 갑을 구제할 수 없었 다. @시사점=이 경우 갑은 신협에 대해 수표대금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을(乙)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수표는 일단 발행 되면 발행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돼야 하는 일람출급식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수표발행자는 선일자 수표를 발행해서는 아니되며 선일자 수 표도 부도가 발생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됨에 유의해 야 한다. @문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김흥규 책임검사담당(02-3771-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