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상사에 성폭행" 靑 청원에…"남편이 합의금 노렸다�…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에 성폭행" 靑 청원 반박 나와
"바람피운 아내를 피해자 둔갑시켜 거액 합의금 요구" 주장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가 직장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청와대 청원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성과 남성이 불륜관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
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7
일 현재 이 글은
6000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지난해
11
월부터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노인복지센터는 공립이 아닌 원장의 아들이 대표이고, 센터장은 대표의 외삼촌으로 가족으로 구성된 복지센터라고 설명했다.
A씨는 "복지센터 대표는 저의 아내보다
10
살 정도 어린데, 지난 4월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 위력을 행사하여 저의 아내를 수 차례 강간하고, 수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면서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고,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한 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린 세 아이들은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할까 봐 불안에 떨며 수시로 목놓아 울어댄다"며 "한 망나니의 썩어빠진 욕정 때문에 어린 자녀들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가족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지난
26
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해당 청원의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등장해 이를 반박하고 나서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B씨는 댓글을 통해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방어차원에서 올린다"며 카카오톡상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B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내일 봐 자기야" "혼자 있으니 심심하다" "난 잘래요. 내일봐요" 등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그는 "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켜 거액(4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허위 사실로 무고한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달
25
일 A씨의 고소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