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지정하고 기존 신통기획·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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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6:37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8곳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은 1년간 재지정해 투기수요 차단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입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위치 [서울시 제공.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이번 조치는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
서울시는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안.
왼쪽부터 이 1차관, 강성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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